주총 앞둔 미래에셋생명, 포시즌스 호텔 매각 논란
주총 앞둔 미래에셋생명, 포시즌스 호텔 매각 논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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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 검찰 고발 검토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펀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 오너일가에 이익을 챙겨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호텔의 지분 매각은 지난 2015년 12월 제 11차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당시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는 최현만 수석부회장이었다. 최 부회장은 매각 관련 이사회를 주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부회장과 박현주 회장은 동원증권 시절부터 30년 동거동락을 함께 해왔다. 미래에셋생명의 주주총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당시 지분 매각을 주도한 임원들은 배임죄가 성립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월 주총 혼돈의 ‘도가니’

미래에셋생명의 주주총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이날 주총에선 지난달 25일 연임에 성공한 미래에셋생명 하만덕 대표이사 부회장과 변재상 대표이사 사장을 공식 선임한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의 주총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문제가 된 것은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 위치한 포시즌스호텔이다. 포시즌스호텔은 지난 2006년 미래에셋이 조성한 사모펀드(맵스사모18호)가 개발했다. 이 호텔은 당시 미래에셋생명보험이 87.3%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래에셋은 당초 포시즌스를 호텔이 아닌 사옥으로 쓸 생각이었다. 그러나 인허가 과정이 길어지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고 호텔 개발로 변경됐다. 인허가가 떨어지자 땅값은 폭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2012년 1250만원, 2013년 1360만원으로 소폭 오르더니 2014년에는 무려 3510만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당시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미래에셋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업계의 ‘+수익’ 관측이 나오자 2012년 3월 초까지 지분이 전혀 없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0.9%의 지분을 사기 시작했다. 미래에셋자산은 박현주 회장 일가가 계열사 우호 지분을 포함해 90% 이상 확보한 사실상 ‘가족회사’다. 미래에셋자산은 땅값이 크게 오른 2014년에는 미래에셋생명의 일부 지분을 사들여 21%까지 지분을 늘렸다.

미래에셋자산은 박 회장(60.19%)이 최대주주다. 2대주주는 미래에셋컨설팅(32.9%), 나머지는 김미경(2.72%), 최현만(2.44%), 강길환(0.06%) 순이다. 

2015년 12월, 미래에셋생명은 펀드 지분 30%를 미래에셋자산에 매각했다. 같은 해 10월 호텔이 본격 개장하며 펀드가 호텔 운영 수익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받게 됐는데 그 기회의 일부를 박 회장 가족회사인 미래에셋자산에 넘긴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의 펀드 지분은 39.4%로 줄어들었다.

미래에셋자산 ‘충성’ 최현만 주도설

당시 미래에셋자산에 생명의 펀드 지분을 매각하는 결단을 내린 것은 이사회였다. 그 중 눈에 띄는 이사는 최현만 수석부회장이다. 최 수석 부회장은 박현주 회장과 매우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지난 1989년 동원증권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 박 회장은 입사 4년 만인 1991년 33세 나이에 중앙지점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그는 최 부회장을 서초지점장으로 승진시켰다.

두 사람의 이런 인연은 미래에셋 설립으로 이어졌다. 최 부회장의 성실함과 영업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미래에셋을 창립하면서 최 부회장을 창립멤버로 영입시켰고,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를 맡겼다.

최 부회장은 미래에셋증권을 자산관리(WM) 강자로 만들면서 증권업계 10위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보여줬다. 그의 역량은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한 후에 빛이 났다. 지난 2016년 통합 법인인 미래에셋대우증권을 세계적인 투자은행(IB)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래에셋대우의 호실적 바탕에는 박 회장과 최 부회장 등 창립멤버들의 공이 컸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30여년의 세월을 함께하면서 회사를 키워온 게 대단하다"는 평이 많다.

이처럼 최 부회장은 박 회장과 수십년 간 역경을 해쳐왔다.

참여연대 금융센터 관계자는 “미래에셋생명의 지분을 미래에셋자산 측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박현주 측이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최 부회장이 이사였고 박 회장의 최측근인 만큼 매각 논의 과정을 주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5년 12월 이사회에서 포시즌스호텔 지분 매각안을 결의했다.

사정당국 칼날 박현주 겨눌까?

업계 전문가들은 미래에셋생명이 박현주 회장에 의해 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냐고 비판한다. 2015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보다 3배 가까이 올랐지만, 지분은 2배 오른 가격에 넘겼기 때문이다.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는데도 미래에셋자산의 이익을 위해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금융센터 관계자는 “사실상 박현주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공동체처럼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고 수상한 거래 투성이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박 회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에 서 있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사정당국이 박 회장 일가의 ‘사익 행위’를 제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년여 간의 조사 끝에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결론 내리고 제재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공정위 사무처는 박현주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심판정)를 통해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했다는 것.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박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회의가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해 골드만삭스 같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혐의는 지난 2017년 11월 미래에셋대우가 금융당국에 낸 단기 금융업 인가 신청이 중단되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2017년 12월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컨설팅이 계열사가 몰아준 일감으로 수익을 낸다고 보고 공정위에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미래에셋그룹의 부당지원 혐의는 박현주 회장 일가 회사이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부동산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임대관리 수익을 몰아준 의혹을 받아왔다.

임대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준 곳은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는 광화문 포시즌스서울호텔과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이 꼽힌다.

특히 포시즌스서울호텔은 미래에셋생명 등 미래에셋그룹 계열사가 전액 출자한 사모펀드가 5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해 지었으며, 이 호텔의 관리를 미래에셋컨설팅이 맡아왔다. 임대차계약으로 임차료를 내고 이를 제외한 호텔운영 수익은 모두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져가는 구조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룹의 모체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을 32.9%, 미래에셋캐피탈 지분을 9.9%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그룹의 핵심 주력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의 지분을 각각 약 16.4%와 13.9%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안건이 많은 것으로 안다. 최종 판단은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시 지분 매각사유는 사업의 운용계획이 기존 업무용 건물에서 호텔 개발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이며, 절대 자산운용사에게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단독 사모펀드를 통해 호텔사업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분을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사도 지분매각을 통해 손실을 보지 않았고 상당한 이익을 실현하였으며, 해당 시점에서 향후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지 역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어 관련 소송에서 법원 역시 무혐의로 판단한 건"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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