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마스크 사재기’에 칼 빼들어... 52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 ‘마스크 사재기’에 칼 빼들어... 52개 업체 세무조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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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업체 사장, 아들 운영 유통업체에 350만장 몰아주고 15배 폭리

신종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수요 폭주를 악용한 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마스크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판매상이나 수출 브로커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3일 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52개 조사팀, 조사요원 274명을 전격 투입됐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들 업체는 ▲보따리상·관광객 통해 마스크 해외 반출한 수출브로커 ▲마스크 사재기 후 현금거래 유도해 매출 탈루한 온라인 판매상 ▲1월 이후 마스크 집중 매입후 무자료 고가판매한 중간 도매상 등이다.

 

​마스크 제조업자가 기존 거래처에 공급 중단 후 아들명의 온라인 유통업체에 저가로 마스크 몰아주기를 통해 폭리 혐의. (사진=국세청 제공)
​마스크 제조업자가 기존 거래처에 공급 중단 후 아들명의 온라인 유통업체에 저가로 마스크 몰아주기를 통해 폭리 혐의.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 A씨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중단한 후, 생산량의 대부분인 약 350만개를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싼값(공급가 개당 300원·일반가 750원)으로 몰아줬다.

아들은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약 12~15배 부풀려진 가격(3500~4500원)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국세청은 이들의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뿐만 아니라 과거 친인척 등에게 부당급여 지급,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추가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마스크 제조업자가 기존 거래처에 공급 중단 후 아들명의 온라인 유통업체에 저가로 마스크 몰아주기를 통해 폭리 혐의. (사진=국세청 제공)
건축자재 유통업자가 물류창고에서 해외 보따리상 등에 마스크를 무자료 판매하는 등 수출 브로커로 활동 혐의. (사진=국세청 제공)

 

산업용 건축자재 등을 유통하는 B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마스크를 전혀 취급하지 않다가 최근 약 300만개(약 20억원 상당·개당 700원)의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집했다. 이렇게 사재기한 마스크를 자사 물류창고에서 5~6배(3500~4000원) 높은 가격을 받고, 현금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해외 보따리상이나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들에게 무자료 판매한 혐의다.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유통업체 C사도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를 대량 매입(50만개·개당 700원)해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한 뒤,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통보하거나 거짓으로 품절 상태로 표시해 판매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대신 오픈마켓 사이트의 판매·구매자 간 Q&A 비밀 댓글을 통해 개별 연락한 구매자에 매입가의 약 5~7배(3800~46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고 현금 판매로 폭리를 얻었다. 국세청은 이들의 최근 5년간의 누락 매출, 거짓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루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상이 오픈마켓 비밀댓글을 통해 선별적으로 구매자로부터 주문접수 및 현금결제로 무자료 거래 혐의. (사진=국세청 제공)
​온라인 판매상이 오픈마켓 비밀댓글을 통해 선별적으로 구매자로부터 주문접수 및 현금결제로 무자료 거래 혐의. (사진=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탈루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자료 은닉이나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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