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불공정위 실태조사 착수 '배달의민족' 겨냥?
공정위, 배달앱 불공정위 실태조사 착수 '배달의민족' 겨냥?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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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배달민의 민족’과 ‘요기요’의 합병 심사가 진행 중인만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배달 앱과 소상공인 간 거래관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내 배달 앱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비롯해 ‘쿠팡이츠’ ‘롯데이츠’ 등 신규 사업자도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조사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배달 앱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에는 배달 앱과 자영업자의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조건, 할인·반품 기준 등 소상공인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실태점검에 대한 개략적인 밑그림을 오는 5일로 예정된 청와대 서면 업무보고에 담은 뒤 이르면 다음 달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6월 배달 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51.0%가 ‘할인·반품·배송 등과 관련한 서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닌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64.1%가 ‘서면 기준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사 대상 업체들은 배달 앱의 불공정 행위로 △광고비 과다(37.0%) △끼워팔기(28.8%) △경쟁사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배타조건부)으로 거래하는 행위(21.9%)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9%) 등을 지목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배달 앱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에는 배달 앱과 자영업자의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조건, 할인·반품 기준 등 소상공인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 앱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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