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추가 기소
검찰,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추가 기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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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판매 허가를 위해 허위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레 제출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를 뇌물공여·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상무는 불구속기소 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재판에 넘긴 조 이사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대표를 공모자로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약사법 위반 혐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유래세포'로 품목 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대상자에는 두 번이나 구속을 피한 김 상무도 포함됐다. 김 상무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번에 처음으로 기소됐다.

김 상무의 혐의는 대부분 조 이사의 기존 혐의들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조 이사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조 이사)은 범행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김 상무와 같이 한 것으로 나온다"며 "김 상무는 피고인과 모든 내용에서 공소사실이 거의 똑같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조 이사와 김 상무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에 배당됐다. 처음 법원에 접수됐을 당시 이 사건은 형사 25-1부에 배당됐지만 다시 변경됐다. 재판부 변경에 따른 형사합의 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형사25부는 임정엽 부장판사, 권성수 부장판사, 김선희 부장판사 등 대등재판부로 구성됐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심리한 후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조 이사 사건은 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김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재판장은 재판을 진행하고 주심은 사건을 주로 보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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