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는 4일 ‘함영주·손태승’ 운명 결정
금융위, 오는 4일 ‘함영주·손태승’ 운명 결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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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4일 오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를 확정시킬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징계안을 열흘 이내 은행 측에 통고하고 통고 후 즉시 징계안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기관 제재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원·하나은행 160억원) 징계가 논의 대상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안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확정됐다. 징계 제재 효력은 금융사가 관련 결과를 통보 받은 직후 발휘된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불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예정돼 있는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사 임직원은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 증선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액수를 230억원에서 190억원으로(우리은행), 260억원에서 160억원(하나은행)으로 각각 낮춘 바 있다. 다만 규정상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어서 원안(문책경고)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에서 두 CEO에 대한 징계안을 통고하는 것으로 안다. 통고 후 10일 이내가 기준이니 그에 맞춰 통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내부적으로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법정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사회 결정을 존중하려면 소송전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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