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당국, 공매도 규제 방안 검토...홍콩식 지정제 도입?
금감당국, 공매도 규제 방안 검토...홍콩식 지정제 도입?
  • 서현우 기자
  • 승인 2020.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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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장 안정" VS 금융위 "외자 유출 우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헌금융감독원 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헌금융감독원 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안정 대책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시가총액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 도입을 금융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는 기관들이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사들여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그간 증시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 끊이지 않았다. 공매도가 주가 조작에 이용 되는 등 불공정거래를 불러 일으킨다는 이유에서였다.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에 따른 소위 '유령주식' 사태 이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금감원도 공매도에 대한 추가 규제에 대해 준비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이 제도 검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이후 금감원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시총 등 규모별로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 결정이 금융위로 넘어간 셈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대한 금융위 입장은 다소 부정적이다.

홍콩 이외에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공매도 지정제를 도입한 곳이 없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지만 주식시장 전반에서 유동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홍콩은 공매도를 금지했던 나라로 우리나라 연혁과는 전혀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사실 제도 공매도를 왜 금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는 버블 종목들을 파악해 사전에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의 효과가 분명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 순기능들이 존재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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