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펀드' 판매사 현장조사 미뤄지나
금감원, '라임 펀드' 판매사 현장조사 미뤄지나
  • 오혁진
  • 승인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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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라임 사태’ 현장조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은 소송전에 돌입하는 것보단 금융감독원의 조정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까지 라임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300여건 접수받았다. 금감원이 라임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한 지난 14일 200여건에서 2주 만에 약 100건이 증가했다.

일례로 '라임자산운용환매중단피해자모임'이라는 온라인 카페에는 라임운용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판매사를 상대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해 공략하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 게재됐다. 또 본인이 접수한 분쟁조정 신청 내역과 신청 방식 등을 안내한 글도 최근 잇따라 등장했다.

금감원 분쟁조정2국을 중심으로 자산운용검사국·일반은행검사국·금융투자검사국 등 유관 검사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했다. 금감원은 내달 초 라임운용과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금감원의 현장조사 타깃으로 오른 곳은 신한금융투자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코로나19의 확산세와 정부의 대응방침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일정 변경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접촉을 해야한다. 실무관계자들과 민원인 등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고 시일도 명확하게 정해야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일정 변경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중구에 있는 대신증권·우리은행 본사 및 여의도 KB증권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라임운용과 신한금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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