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장, 계열사 누락 무죄 확정... 이해진 '어떡하나'
김범수 의장, 계열사 누락 무죄 확정... 이해진 '어떡하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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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대법원 무죄판결로 보험업 진출에 순항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쟁사인 네이버의 사정은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겐 경징계로 분류되는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선 공정위가 ‘이중잣대’로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범수 의장과는 다르게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김범수, 대주주 리스크 해소로 웃는다

27일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 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했지만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을 누락했다. 검찰은 계열사 누락은 '형벌부과' 사유에 해당한다며 벌금 1억원을 부과해 약식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의 기나긴 여정을 마쳤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기업집단의 현황과 내부거래 내역, 총수와 법인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김 의장이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분석한다. 카카오가 대주주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기 때문이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의 재판 과정에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김 의장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바로투자증권 인수과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1년 4개월간 끌어왔다.

하지만 1·2심 무죄판결이 났고, 법제처도 김 의장과 카카오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마지막 대법원 판결로 보험업 진출까지 모색해왔던 카카오 입장에선 걸림돌이 완전히 사라졌다.

공정위, 이해진 고발 ‘이중잣대’ 논란

김범수 의장과는 달리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 양사간 위법의 경중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누락된 계열사가 이해진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것이지만, 카카오는 계열사 임원이 지분을 간접 보유한 계열사라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지난 2015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총수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20개 회사의 현황을 누락한 혐의로 이해진 전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 '지음'은 이 전 의장 자신이 지분 100% 보유하고 있다. 요식업체 '화음'은 친족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두 기업의 정보 누락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에 대해 △2016년 대기업 지정과 누락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점 △누락행위가 대기업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누락행위로 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누락 5개사 계열편입 여부를 스스로 문의하고 사후 편입신고한 점 때문에 경징계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전 의장에 대해 “자료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찍어서 자료제출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됐다”며 “본인이 자료 제출 전에 본인회사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보고를 받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이 전 의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인 고발 조치를 한 이유에 대해 리스크 해소 적극성이 미비했다고 분석한다.

공정위 출신 한 관계자는 “김 의장과 이 전 의장의 위법 행위가 같지만 고의성과 리스크 해소 적극성의 차이로 보인다”라며 “김 의장은 자신이 직접 리스크를 해소하려 움직였지만 이 전 의장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적어도 공정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이 1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금융업 진출은 무산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인수과정에서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심사가 보류되거나 대주주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9월 이 전 의장 네이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계열사 누락에 이해진 창업자가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해진 창업자와 네이버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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