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낙찰가보다 5.3억 깎고 보수비 전가 부당 특약도... 공정위, 시정명령 내려
리드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갑질’을 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4억 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 입찰을 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낙찰액보다 5억 2900만원을 깎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등의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대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대금 조정 원인은 원사업자에 의한 공법 변경 등이었다.
리드건설은 또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 변경은 없다’거나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보수 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공사 계약 금액의 3% 이내라면 수급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입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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