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포스코건설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제재
증선위, 포스코건설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제재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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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과 안진회계법인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6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2015~201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포스코건설에 대해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을 10% 추가 적립도록 하고,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키로 했다.  
 
증선위는 “포스코건설은 매출액이 과대계상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그대로 이용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부풀려진 금액이 201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1085억원이다.

포스코건설은 2015년 회계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했다며 2017년 3월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종속기업인 포스코건설 브라질법인이 CSP일관제철소 시공 부문 프로젝트의 총 계약원가 추정을 잘못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순자산을 934억원 줄이고 손실 1088억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연간 당기순이익이 262억원 흑자에서 825억원 적자로 뒤바뀌었다.

금감원이 감리를 통해 잡아낸 법 위반도 바로 이 부분.  
 
포스코건설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에서 사들인 법인을 되파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니냐는 것이 당시 의혹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중선위 결정으로 포스코건설이 이와 관련한 혐의를 벗었다. 제재 수위도 낮아졌다.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드러나면 고강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 회계 기준 위반으로 나오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이날 증선위는 “(포스코건설이)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종속회사 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의성은 없다고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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