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일감몰아주기·고액배당 논란에 ‘곤혹’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일감몰아주기·고액배당 논란에 ‘곤혹’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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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공정위 칼 겨냥할까 조심
- 오너가 사익편취 의혹... 117억원 고액 배당 논란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논란으로 인한 공정위의 칼날이 동원그룹을 겨냥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고액배당으로 인한 ‘사익편취 논란’도 고민거리다. ‘스튜어드십 코드’로 무장한 국민연금의 주주제안권을 통한 경영 개입 가능성도 변수다.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사진=뉴시스)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사진=뉴시스)

 

액 배당금 논란
동원그룹 오너일가가 논란에 휩싸였다. 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통해 ‘고액 배당금’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김남정 부회장 67.98%, 김 부회장의 부친인 김재철 회장 24.5%, 동원육영재단 4.99%, 김 부회장의 친인척 2.09%로 오너가 비중이 99.56%에 달한다. 사실상 오너일가의 개인회사인 셈이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수입원은 계열회사에 대한 용역서비스 매출 및 상표권 사용수익, IT부문 매출 등이다. 이중 가장 큰 수익원은 계열사에서 받는 배당금이다. 당초 이 회사의 배당금 수익은 매출의 20%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2018 회계연도 배당금 수익이 51.74%를 차지해, 용역(25.5%)·상표권(11.11%)·보증수수료(8.40%)·임대료(3.20%) 수익을 압도했다.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배당금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지분 구조에 있다. 2019년 9월말 현재 동원F&B 지분 71.25%, 동원산업 62.72%, 동원시스템즈 80.39%를 비롯해 동원냉장과 동원건설산업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이 가운데 동원F&B와 동원산업은 사실상 동원그룹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원그룹의 연결기준 2018년 매출 6조 2620억원 중 동원F&B 매출이 2조 8025억원(44.75%), 동원산업이 2조 4446억원(39.04%)이었다.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이들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2014년 115억원, 2015년 174억원, 2016년 160억원, 2017년 190억원, 2018년 487억원이었다. 특히 2018 회계연도에 160%가까이 폭증했다.

이렇게 모인 배당금은 오너일가의 배당 원천이 되고 있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배당액은 2014년 53억원, 2015년 58억원, 2016년 58억원, 2017년 88억원, 2018년 117억원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2016년까지 1주당 500원이던 배당금은 2017년 750원, 2018년 1000원으로 2년 새 두 배 늘었다.

100% 가까운 오너일가의 지분을 고려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배당금이 김 회장 일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동원그룹의 전체 배당액 487억원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117억원을 오너일가가 수취했다.

이에 대해 동원그룹 관계자는 “동원 엔터프라이즈는 다른 그룹 지주사와 비교해 배당금이 많지 않은 편”이라며 “동원냉장의 토지매각에 따른 차익으로 일시적으로 배당 규모가 커졌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감몰아주기 논란
동원그룹이 논란에 휩싸인 또 다른 이유는 높은 내부거래 비율이다. 지난 2017년 경제개혁연구소는 동원엔터프라이즈가 2010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전체 매출에서 지주회사 관련 매출을 제외한 비지주회사 매출 중 특수관계인 매출을 기준으로 한 내부거래 비중이 6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식품기업은 일반적으로 제조, 포장, 판매 등을 그룹 계열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내부거래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도 적지 않은 수치다.

지난 2017년 9월 동원그룹은 공정위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올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 계열사 20%) 이상일 경우,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연간 200억원 또는 국내 매출의 12% 이상일 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원그룹은 내부거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원산업의 경우 2017년 27.8%에서 지난해 27.2%로, 동원시스템즈는 같은 기간 34.4%에서 29.6%로 줄어들었다. 반면 동원 F&B만 0.6%에서 2.3%로 늘었다. 동원시스템즈의 경우 내부거래비율이 2016년 43.4%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동원엔터프라이즈의 내부거래 비중은 여전히 높다. 2018년 매출액 940억원 가운데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은 442억원으로 47.0%를 차지했다. 이 회사의 최근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75.5%(355억원), 2015년 66.0%(386억원), 2016년 68.1%(388억원), 2017년 66.8%(424억원) 등이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2018년 별도기준 매출은 940억 원으로 2017년과 비교할 때 4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578억 원, 540억 원으로 각각 116.3%, 499.9% 성장했다.

일각에서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내부거래는 회사기밀을 유지하는 보안서버 유지 차원이라 일감몰아주기 규제 예외에 속한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유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IT관련 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연금 변수
동원그룹은 국민연금의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상법상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법에 따르면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12월말 기준 동원 F&B의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다. 주주제안권을 충족하는 수치다. 김 부회장은 동원 F&B의 등기임원도 겸직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동원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권을 이어 받았다. 김 부회장 체제의 동원그룹이 3월 주총을 앞두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운 국민연금에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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