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웅 무죄' 판결 불복 항소 타다 재판 장기전
검찰, '이재웅 무죄' 판결 불복 항소 타다 재판 장기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유사 택시 논란을 불러온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결국 항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판부의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장검사와 주무검사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검찰은 타다 운영을 맡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를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승객들에게 배치해주는 유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쏘카와 VCNC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공소심의위는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며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종적으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것을 의결했고,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