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마스크 폭리’에 칼 빼들어
국세청, ‘마스크 폭리’에 칼 빼들어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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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제조‧유통업체 전수조사 직접 지시
조사요원 526명 현장 배치해 263개 업체 다음달 6일까지 조사

정부가 마스크 사재기에 칼을 빼들었다.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260여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입고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입고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다음달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와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 배치해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마스크 무자료 거래 등에 구체적인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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