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쇼핑 등기이사 사임 '최순실 판결' 후폭풍인가
신동빈, 롯데쇼핑 등기이사 사임 '최순실 판결' 후폭풍인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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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쇼핑 등기임원직을 사임했다. 일각에서 지적했던 ‘겸직 논란’을 해소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지난해 대법원의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내달 22일 롯데쇼핑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말 사임계을 냈다. 신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롯데쇼핑 등기임원이었다. 2006년 롯데쇼핑 대표이사였던 신 회장은 2013년 물러났지만 사내이사직은 유지해 왔다.

신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말 롯데건설과 호텔롯데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호텔롯데에서는 비등기 임원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법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때문에 롯데쇼핑 등기임원직을 사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배임 등의 명목으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나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명시돼 있다.

신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부동산개발업 등과 관련된 계열사에선 사내이사로 오를 수 없다. 신 회장 자신이 롯데그룹 핵심계열사들의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도록 발을 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신 회장은 그 동안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계열사 임원 겸직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연금은 최근 롯데쇼핑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꾸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도 예고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책임 경영을 위해서는 오너 일가가 참여할 필요는 있다”면서 “그러나 지나친 겸직은 이사회 독립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집안 배불리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현재 그룹 계열사 중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롯데케미칼에서 대표이사를, 롯데칠성, 캐논코리아, 에프알엘코리아에서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는 롯데그룹 입장에서 사업 행보에 치명타다. 신 회장 본인이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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