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라임 펀드' 판매위해 불법행위 '의혹'
부산은행, '라임 펀드' 판매위해 불법행위 '의혹'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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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객에게 투자정보를 확인서를 보여주지 않고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는 등의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25일 머니투데이방송은 부산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부산은행의 한 지점에서 라임 펀드(라임 TOP2 밸런스 9M)에 5억원을 투자했다.

부산은행 직원은 이 펀드를 연 3.4%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해당 상품은 절반 이상이 1등급 고위험으로 분류된 모펀드(플루토 FI D-1호)에 투자하는 펀드였다. 라임과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가 가입한 이 펀드의 회수율은 현재 50% 수준이다.

또 부산은행 다른 지점에서는 직원이 고객의 투자성향 정보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지점의 직원은 투자자 B씨가 과거 주식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자 ‘3년 이상 필요할 파생상품에 가입한 적 있다’고 표시하는가 하면, B씨가 장기간 투자는 할 수 없다고 알렸음에도 은행 직원은 투자가능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체크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 서류를 임의로 보완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상품 판매자를 다른 직원 이름으로 적어 넣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은행 측이 “직원들 실적을 돌아가면서 챙겨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본지는 부산은행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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