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관리 감독 강화 "간접 거래도 처벌"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관리 감독 강화 "간접 거래도 처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직접 거래와 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25일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시행했다. 이는 지난 2016년 만든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예규 형태로 제정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특수관계인(총수와 그 친족),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상장 30%, 비상장 20%) 보유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 거래 등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가 금지됐다.

심사지침에서는 ‘효성 사익 편취’건 등과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이익제공행위’를 기준, 제공 주체와 객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했다. 자산·상품 등을 제3자가 취득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거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면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된다.

대기업 총수일가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줄 때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긴급성이 인정되려면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긴급성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코로나19 사태 등도 당연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이유로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줘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서 “외국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해 정상적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를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례’로 예시했다.

다만 효율성·보안성·긴급성 사유를 종전보다 깐깐하게 정의했다. 대기업이 적용 제외 사유를 악용해 시스템통합(SI) 부문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보안성’은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의 거래 사례가 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했다.

류용래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그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지원 객체에 이익을 귀속시키는 간접거래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규제해왔다”며 “법원도 간접거래 형식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