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소송' 패소 소액주주에 약 100억 배상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소송' 패소 소액주주에 약 100억 배상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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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이 소액주주들에게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부실 은폐 사업보고서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이 5년여 만에 재판에서 승소한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소액주주 김모씨 등 291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에게 청구된 금액 가운데 60%인 약 102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안진회계법인은 4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 회계연도의 회계를 조작, 허위로 14·15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14기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2014년 4월1일에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기 전날인 2015년 7월14일 사이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매입했다며 허위로 기재된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믿고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식 거래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 자료로 투자자에게 공표돼 주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거짓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했고, 고 전 사장은 법인의 이사로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이날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으나 이날 사실상 패소했다.

증선위는 지난 2017년 2월 5조 7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약 45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또 2017~2019년 회계연도에 대해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담당 임원을 해임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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