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 시장에서 PEF 도입의 의미와 경제적 효과
국내 자본 시장에서 PEF 도입의 의미와 경제적 효과
  • KTB네트워크 자금부 이창형
  • 승인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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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금융 선진국으로 향하는 탄탄한 터다지기
이달 6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모투자전문회사(PEF:Private Equity Fund)’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PEF는 공모에 대응하는 개념인 ‘사모(Private)’의 방식으로 공개시장이 아닌 ‘사적(Private)’인 방식으로 기업의 지분(Equity)에 투자하는 펀드(Fund)를 말한다.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50년에서 6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펀드이나 국내에서는 20여년 전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조합의 형태로 도입됐고 국내시장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로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투자와 벤처투자를 통해서였다. 일례를 들면 KTB네트워크의 팬택앤큐리텔 투자를 꼽을 수 있다. 지난 2001년에 이뤄진 KTB네트워크 컨소시엄의 팬택앤큐리텔 인수는 자본·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해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 모두가 ‘윈-윈’했고 국내 단말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1981년 이후 도입된 국내의 조합형 펀드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등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 1999년 산업발전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구조조정투자조합)로 확대됐고 2004년 12월 6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통해 정상기업에 대한 바이아웃(Buy-out)투자로 산업 영역이 확장됐다.IMF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과 자본시장은 론스타, 칼라일, 뉴브리지 등 외국계 펀드가 주도했고, 국내 자본은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벤처펀드, 기업구조조정펀드가 선진국의 PEF에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이제 PEF의 도입으로 국내의 토종자본도 미국의 벤처캐피탈, 사모투자회사(Private Equity) 또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기능을 수행할 토양이 조성됐고 이런 ‘투자금융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경제적 순기능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과제로 대두 됐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의 시행이 임박한 12월초 현재 6대 주요 은행과 자산운용사, 증권사, 창투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PEF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펀드가 결성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PEF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PEF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인 것으로 ‘펀딩 환경’이 전제돼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연기금, 공제회 등이 주식·지분 투자에 소극적이고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등 대형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나면 PEF는 과거 사모 M&A 펀드처럼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지적이 있다. 반면 PEF의 국내 도입으로 ‘투자금융산업’ 또는 ‘자산운용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돼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금융허브에 있어서 중심축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결국 PEF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도의 도입 초기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국내 자산운용산업과 투자금융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과제인 동북아 금융 허브 달성의 필수 불가결한 명제이다.PEF는 금융산업에서 하나의 수단 또는 그릇에 불과하다. 바로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는 정부, 민간 기업 등 각각의 경제 주체의 몫일 것이다. 부디 각 분야의 효율적인 협조아래 PEF가 대한민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잘 정착되고 활성화되길 바란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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