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골칫거리' 타다...본회의 통과 어렵나
국회로 넘어온 '골칫거리' 타다...본회의 통과 어렵나
  • 오혁진
  • 승인 2020.0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다’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한숨을 돌렸으나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재점화되면서 국회가 혼란스러워질 전망이다.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이 이번 주내로 국회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택시 업계는 오는 25일 여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타다 금지법’ 통과를 각오한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타다 금지법에 대해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 원안에서 판결과 배치되는 일부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여객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오는 27일 또는 내달 5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면 이번 국회에서 폐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4·15 총선에 부딪혀 국회 페달이 멈추면서 법안 심사조차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 통과를 위해선 사실상 채이배 의원의 의중에 달렸다. 민주통합의원모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채 의원이 법안 상정이나 논의 과정에서 반대하면 통과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안 상정부터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로 넘어왔다. 법사위에 법안을 올리려면 여야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주통합의원모임 간사가 협의해야 한다. 보통 간사 중 한 명이 반대하면 법안은 상정 자체가 안 된다.

채 의원은 언론을 통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타다가 합법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법안 자체를 국토위로 돌려보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상정 후에도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채 의원은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이철희·금태섭 두 의원도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타다 금지법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의원과 접촉해 설득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죄 판결 이후 반대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법안을 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타다 운행 금지의 핵심인 34조 2항을 건드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승합차를 한 번에 6시간 이상 렌트할 때만 빌려주거나, 특정 장소에서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34조 2항을 건드리면 타다는 설득할 수 있어도 택시업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이미 정치권 압박에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개 단체는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타다 서비스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의하고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일부만 수정한다고 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타다는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