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도입반응:그래도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
PEF 도입반응:그래도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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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회사(PEF) 도입으로 자산운용시장의 틀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Private Equity Fund)시대가 열렸다. PEF시행을 놓고 각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자산운용업법의 완비와 자본시장 변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PEF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당장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관망세를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 PEF가 활성화되면 기업 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자산운용시장이 획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PEF는 인수·합병(M&A)을 위해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운용되는 특수회사다. M&A후 기업 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기존 ‘사모M&A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자산운용에 있어서 경영권 참여,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수익과 리스크 측면에서는 투자자간 사전 계약에 따라 다양한 손익과 위험구조 설계가 가능하고, 안정성을 선호하는 연기금과 금융기관 자금 유치도 가능하다. 개인도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PEF시장이 열리면 장기적으로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관리하는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매각할 수 있고, 금융기관 민영화에도 도움이 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IMF이후 많은 수의 국내 알짜기업이 외국의 투기자본에 넘어갔다. PEF도입으로 국내 기업과 금융시장을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사수하고 토종 자본 입지를 굳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입시기와 운영시 발생되는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M&A전문가들은 “M&A에 대한 인식도 낮고, M&A관련 전문가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PEF를 도입했다”고 우려했다. PEF투자자 모집도 난항을 겪어, 대부분의 시행 기관이 PEF설립 시기를 올해말에서 내년 초로 미룬 상태다. 제도적으로 갖추어야할 부분도 많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PEF가 과도하게 난립되고 무분별하게 투자되면 기업사냥꾼의 머니게임의 장으로 변질 될 수 있다. 펀드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정보가 부적절하게 이용되면서 PEF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 PEF를 가장해 포트폴리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편법펀드의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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