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증권 조사...'라임사태' 불법행위 있었나
금감원, KB증권 조사...'라임사태' 불법행위 있었나
  • 오혁진
  • 승인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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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금융당국의 칼끝에 서게 됐다. 당국이 라임자산운용에 TRS(총수익스와프) 대출을 해 준 KB증권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자산의 부실을 알고 있음에도 은폐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허위로 제시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KB증권도 연루가 되어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라임의 자펀드 중 KB증권이 단독으로 판매한 펀드는 ‘AI스타펀드’다. 문제는 이 펀드가 전액 손실로 나타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이다.

라임에 대한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운용 펀드 가운데 KB증권이 판매한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은 모두 전액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 펀드 3종의 총 규모는 472억원으로 KB증권과 라임운용은 이 펀드들에 대해 TRS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KB증권은 신한금투와 같이 라임운용을 상대로 헤지펀드 대상 종합서비스(프라임 브로커리지서비스, PBS)를 제공하는 등 사업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 KB증권은 작년부터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차별화시켜 ‘PBS 명가’라며 업계로부터 이목을 받아온 증권사이기도 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KB증권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는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KB증권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까지 감당해야한다. 또 신한금융투자와 같이 압수수색을 받을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까지 떨어질 수 있다.

KB증권 측은 “TRS에 따른 위험성과 추가적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했고 원본손실, 재간접투자 위험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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