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논란'에도 배당금 '14억 8498만원' 챙긴 CJ그룹 이선호
'마약 밀반입 논란'에도 배당금 '14억 8498만원' 챙긴 CJ그룹 이선호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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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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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혐의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CJ제일제당 이선호 부장이 올해 약 15억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됐다.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을 하는 것은 맞는 일이다. 그러나 오너 일가로서 마약 사건으로 연루됐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까지 받아가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 지적이 오가고 있다. 

CJ그룹은 지난 14일 보통주 1주당 1850원, 우선주(종류주) 1주당 19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총 배당금액은 621억 4520만 원이며 시가배당률은 1.9%(보통주 기준)다. 이는 지난해 배당금인 1450원, 1500원에 비해 약 27% 오른 수준이다. 앞서 지난 2017년, 2018년의 결산 배당금은 1450원, 1500원이었다.

장남인 이선호 부장은 80 만 2692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4억 8498만 원을 받게 됐다. 장녀 CJ ENM 이경후 상무는 30 만 860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5억 7091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 변종 대마 밀반입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던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부장이 CJ 주식을 보유하자마자 배당금을 높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선호 부장은 지난해 올리브 네트웍스 분할과 주식 교환 등으로 CJ 지분을 처음 보유하게 됐다.

이외에도 이선호 부장은 장녀인 이경후 CJ ENM 상무와 지난해 연말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신형우선주 1220여억 원어치를 증여받기도 했다. 총 배당금액도 전년 410억 원에서 51%가량 늘었다. 지난해 신형우선주를 발행하며 주식 수가 증가했고 주당 배당금도 오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증여받은 여세 규모만 700여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배당금은 대부분 증여세 납부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CJ 그룹 측은 "이선호 부장이 해당 부분을 이미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 배당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선호 부장은 지난해 9월 미국 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등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선호 부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진행된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김형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추징금 2만 7000원도 선고했다.

앞서 이선호 부장은 1심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 때문에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라며 "대마 수입 범행은 최근 국제적으로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선호 씨가 흡연한 양과 국내에 수입하려 한 대마 사탕 등의 수량과 규모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 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선호 씨가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인해 건강 상태에 참작할 점이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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