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중에도 '3529억' 배당받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병상 중에도 '3529억' 배당받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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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이건희 회장이 3529억 원의 배당금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6년 가까이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 입원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삼성전자의 배당금으로 3529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2019년 분 배당금을보통주 1주당 1416원(우선주 1417원)씩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이건희 회장은 보통주 2억 4927 만 3200주, 우선주 61만 99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보통주 3529억원 우선주에 대한 8억원의 배당금을 받게 됐다.

이외에도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주당 배당금 2650원), 삼성물산(주당 배당금 2000원), 삼성화재(주당 배당금 8500원·종류주 주당 배당금 8505원) 등에서도 배당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건희 회장이 올해 받은 배당금까지 합하면, 지난 10년간 삼성전자로부터 1조 4563억 원의 배당금을 챙겨온 것이다. 연평균 1456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이 회장은 삼성전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10년 동안 홍라희 전 관장은 3156억원, 이재용 부회장은 2448억원을 배당금을 챙겼다.

한편, 올해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은 766억 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95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인 홍라희 전 관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배당금을 모두 합하면 10년 사이 이들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총 2조 168억 원이다.

사실 삼성전자의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곳은 국민연금이었다. 2010년부터 삼성전자 지분을 5% 넘게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2018년 8455억 원에 이어 지난해 8865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지난 10년간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3조 5007억 원에 이른다.

이건희 회장은 병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배당금을 받아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다. 지난해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 '손배소' 제기한 시민단체

시민단체들은 매년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총수 일가에 불만이 가득 차있다. 최근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내 부당 합병을 진행해 주주들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삼성물산과 이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했던 이들을 원고로 모집했고, 현재 삼성물산 주식 3만 5597주를 가진 주주 32명이 1차 소송 원고로 나섰다"라고 밝혔다.

원고로 참여한 이들은 합병 이후 통합 삼성물산의 보통주식 0.35주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주주들이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마다 차이가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산정을 통해 증액할 계획이다.

양성우 변호사는 "이 부회장 등 피고들은 불공정한 합병을 위해 의도적인 사업 실적 축소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 고의 공시 누락 및 분식회계 등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부풀리기를 통해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고자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 가치를 축소했다"면서 "삼성물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조 7500만 원 평가를 누락하거나 제일모직의 실체 없는 신수종 사업 과대평가 등을 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라고 지시하고,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했다"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에서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시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및 김태한 대표이사, 안진·삼정 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이후에도 계속 원고를 추가 모집해 2·3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추후에 구체적인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추가 입증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예지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위법행위는 낱낱이 밝혀진 상태"라며 "그런데 파기환송심은 삼성에 대해 준법 감시 제도 마련을 주문했고, 이는 마치 주문대로 하면 봐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이례적 주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재판부의 행보를 보면 정경유착을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재판부는 '법 앞에 평등이 없다'라고 모든 국민에 선언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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