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전 회장, 연이은 악재에 ‘골머리’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전 회장, 연이은 악재에 ‘골머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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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 ‘갑질’ 논란... “외제차 몰지마라” 개인차량 간섭
경제개혁연구소, 주총 관여 권고... 3년 연속 순이익에도 배당 안 해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 ‘오스템 임플란트(이하 오스템)’의 최규옥 전 회장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등기 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회사에서 연이어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전 회장. (사진=뉴시스)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전 회장. (사진=뉴시스)

 

신종 갑질 논란
먼저 오스템의 임원의 ‘갑질’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한 전무급 임원이 영업직원들에게 외제차를 국산차로 바꾸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 임원은 약 20명이 모인 영업 회의에서 “외제차를 타고 치과의사를 상대로 영업하면 그들에게 건방져 보일 수 있다”며 “영업직원들은 고가 외제차를 몰지 말고 국산차로 바꾸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발언은 회의 직후 전국 영업 사원들에게 구두로 전해졌고, 심지어 일부 지점에는 지역 본부장의 지침이 더해져 1년 이내에 차량을 바꾸라는 구체적 지시까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의 보도 이후 해당 임원은 지시를 철회했다.

오스템은 영업직원에게 법인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급별로 유류비와 감가상각비만 지급할 뿐 차량 구매비나 유지비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개인 차량 구입까지 회사 간부가 결정권을 짓는 것이 ‘갑질’과 다를 바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회사차량도 아니고 자비로 구입하는 차에 대한 의사결정권까지 침해하는 일종의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임원은 이 사실이 문제가 되지 발언을 철회했다.

오스템 측도 “지역 지점장과 본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회사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주주권행사 촉구
이런 와중에 시민단체도 오스템 경영에 대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행사를 촉구했다.

지난 1월 경제개혁연구소(ERRI)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해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한 2개 이상의 기관투자자가 의결권행사 내역을 공시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 필요성이 있는 회사들을 선정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경제개혁연대의 자매기관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몸담았던 곳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오스템을 주주권행사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지배주주나 현직이사가 최근 3년 내에 배임·횡령으로 유죄판결 받은 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규옥 전 회장은 개인 투자금 회수를 위해 회사자금을 해외법인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201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리베이트 제공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결국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돼 등기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다.

오스템은 ‘소수주주의 이사(감사) 선임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도 해당한다. 이 회사 정관에는 이사·감사 숫자 상한이나 이사해임 초다수결의제, 이사 자격을 ‘2년 이상 근속자’로 제한하는 등 경영권방어 목적의 독소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게 경제개혁연구소의 지적이다.

특경가법 등에 따라 최 전 회장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까지 취업이 제한되므로 6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최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은 지배구조 위험 요소”라고 경제개혁연구소는 분석했다. 최규옥 전 회장은 이 회사 지분 20.6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최근 3년간 오스템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함에도 계속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16년 250억원, 2018년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이 있었고 2017년에는 매입이 없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자사주 매입 여부가 그때그때 달라짐에 따라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경제개혁연구소는 오스템의 사외이사 2명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017년 국민연금은 각각 ‘이사회 출석률 20%대’와 ‘이해관계로 인한 독립성 취약 우려’를 이유로 김명래 사외이사와 인제대 의용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신정욱 사외이사에 대해서 이사 연임을 반대한 바 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18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연매출이 4000억원대에 이르는 국내 대표적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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