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소송' 승기 잡은 LG화학, SK이노 꼬리내리나
'전기차 배터리 소송' 승기 잡은 LG화학, SK이노 꼬리내리나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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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게 '승소' 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선고했다.

ITC의 최종 결정에서 패소가 확정되게 되면 SK 측은 배터리 부품 등을 미국 내로 수입할 수 없게 되며, 이로써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예정이다. 업계관계자들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측과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ITC 통계(1996~2019년)를 인용해, 영업비밀 소송에서 조기패소 결정이 최종에서 뒤집어진 적은 없다"며 "하반기 최종 결정에서도 LG화학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언했다.

하지만 변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도 미국 행정부가 이에 대해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진행된 삼성과 애플의 '3G 이동통신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국제무역위원회는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해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 삼성의 손을 들어줬지만 거부권을 가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표준특허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특허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이른바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결과다.

그러나 2010년 이후 ITC에서 완료된 약 600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삼성과 애플 사례 단 1건밖에 불과하다. 공정기술 관련 거부권 행사는 전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판결도 문제다. 여기서도 LG화학이 이기게 되면, SK는 미국 내 배터리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 관계이지만,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합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관계자 들은 "ITC 조기패소 판결로 어느 정도 소송의 방향성이 결정된 만큼 SK 측이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LG화학도 합의를 위한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둔 만큼 실무진 간 물밑 접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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