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허위 제출’ 이해진, 공정위 검찰 고발
‘자료 허위 제출’ 이해진, 공정위 검찰 고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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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화음·라인프렌즈·YTN플러스 등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료 누락 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진 GIO는 2015년 네이버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인 라인프렌즈와 YTN플러스, 본인회사인 지음과 친족 보유회사인 화음 등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GIO는 2015년, 2017년, 2018년 등 3년에 걸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 누락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 GIO는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음’과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화음’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네이버가 직접 출자해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YTN플러스와 네이버 해외계열사인 LINE Corp.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라인프렌즈도 누락했다. 이들 회사는 모두 네이버의 계열사에 해당한다.

또 2015년에는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네이버문화재단’과 ‘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 2017년과 2018년에는 8개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2015년 누락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GIO는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도 계열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GIO는 지정자료 제출 직전에 본인회사의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본인회사 운영에 관해 보고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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