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 '57만원' 향응에 '1700억' 공공주택건설사업 '계약 해지' 위기
삼호 '57만원' 향응에 '1700억' 공공주택건설사업 '계약 해지' 위기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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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그룹 계열의 종합건설사 ㈜삼호는 '장기공공임대 및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주 사업으로 삼고있다. 

주식회사 삼호 조남창 대표이사 / 사진 삼호 홈페이지
주식회사 삼호 조남창 대표이사 / 사진 삼호 홈페이지

삼호는 지난해 11월, 총 사업비 1717억원 규모의 구월지구 A3블록(공급가구수 1109세대)을 비롯한 영구임대 69세대 등을 짓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선정 5일 뒤인 16일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인천도시공사 직원 7명 중 2명이 삼호 측 관계자로부터 57만원(1인당 5만 7천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써 도시공사 측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삼호에 대해 취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건설사업 공모 지침은 민간사업자가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하면 사업협약(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에 앞서 삼호측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했고, 해당 서약서에는 ‘사업과 관련해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 등 공모 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협약 체결 이전에는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협약 체결 이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해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도시공사가 삼호와 본 계약을 했더라도, 다시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는 셈"이라며 "현재 도시공사 측은 삼호와의 계약를 미루고 있는 형태다. 지난해 12월 11일 기준 30일 이내, 최장 40일 이내 계약을 해야 했지만, 6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공사의 공모 평가가 투명성을 훼손당했다"라며 "도시공사의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됐다. 여기에 얼마전 다른 직원들의 집단 성매매로 물의를 빚었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삼호는 도시공사의 구월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에 앞서 많은 건설 사업을 따내왔다. 지난해는 강원도 양양물치강선 2블록 사업에 참여해 우미건설과 전체 수익의 83%를 가져갔다. 사업 수익이 100억원일 경우 이들 두 업체가 83억원을 가져 간 것이다. 이외에도 삼호는 대구 금호(공급가구수 602세대)에 ㈜씨에스보우와 함께 전체 수익의 70%를 받았다.

이어 화성봉담2 구역(공급가구수 984세대)를 우미건설㈜와 63%의 수익을 받으며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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