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고액급여 논란’ 상조공제조합, 방만 운영 탈피한다
‘이사장 고액급여 논란’ 상조공제조합, 방만 운영 탈피한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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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상공 정관 개정 인가... 이사장 고정급여 없애고, 신규 가입 요건 강화

이사장의 조합 교육훈련비 사적유용과 회원사의 부실 경영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던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없애고, 신규 회원사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등 탈바꿈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 이사장 고정급여 폐지와 총회 권한 강화 등의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 구조 혁신 정관 개정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인가된 개정 정관에 따르면 한상공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할 경우 우수한 인재 채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활동비나 성과급 등을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의 선행적 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 동안 한상공 이사장은 고액 급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8년에는 박모 전 이사장이 조합 교육훈련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8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박모 이사장 퇴임 이후 현재까지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 이사장의 전문성 논란도 불식시키기 위해 정관에 이사장 자격요건을 명시, 공제조합 운영에 있어 이사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무분별한 상조업체 설립과 부실한 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규가입 회원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조회사가 신규로 한상공에 가입하려면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가입시 재정상의 위험성 심사 등을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 의결을 거치면 부실 업체의 가입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 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보상 등 공제사업의 범위와 방식에 관해 규정한 공제규정의 변경이나 조합원의 가입, 임원에 대한 성과급 등을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조합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 투명한 운영과 과도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한 통제 등이 가능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조합의 인가요청에 대한 검토 이외에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점검해 공제조합에 개정을 권고하는 등 공제조합 관리감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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