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억대연봉 옥중경영 '논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억대연봉 옥중경영 '논란'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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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조 와해를 위해 컨설팅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충당해 논란을 일으켰던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배임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유시영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어진 2심에선 징역 1년 4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때, 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아산공장장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영동공장장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1심서 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었다.

유 회장과 임원들은 유성기업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컨설팅회사에 자문료로 13억원을 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노조법 등 위반 혐의로 진행된 형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자금으로 억대가 넘는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성기업이 형사 당사자로 된 상황에서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것은 피고인들의 횡령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법인인 유성기업을 위한 일부 변호사 비용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4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대전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배임과 횡령죄로서 두 번째 감옥살이를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 지난해 유시영 회장은 억대 연봉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하반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등기이사(임원)들은 1억 1742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여기에 지난해 3월 4일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었다. 배당금 총액은 25억 6475만원이며 시가배당율은 3.45%였다. 유성기업의 유시영 회장은 총 5,219,197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 따져보면 5억 2191만 9700원의 배당금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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