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앞둔 조현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의지...3월 주총 ‘가시밭길’
연임 앞둔 조현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의지...3월 주총 ‘가시밭길’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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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국민연금에 ‘조 회장 연임반대’ 주주권행사 촉구
-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올해 받을 예정인 재판만 4개
- 조씨 일가, 일감몰아주기·연봉·배당금으로 회사 수익 침해 논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험난한 3월’을 앞두고 있다. 3월 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예고했다. 이에 시민단체들도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촉구했다.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취지다. 반대 이유는 조 회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올해 받거나 받을 예정인 재판만 4개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조 회장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것도 포함해서다.
이 밖에도 일감몰아주기와 고액 배당금, 고액 연봉으로 회사 이익을 갈취해 주주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위기의 효성 오너일가를 살펴본다.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뉴시스)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뉴시스)

 

주주권행사 촉구한 시민단체
시민단체들이 효성그룹의 아픈 곳을 찔렀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국민연금에 촉구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효성의 이사회가 스스로 효성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이익을 침해한 이사에 대한 해임 안건을 발의하는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에게 이같이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은 효성의 3대 주주로서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이사의 해임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하여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 변경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는 이사회를 개선하는 독립이사 추천 등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에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진행해야 하는 주주제안을 촉구하면서, 주주제안을 하지 못할 경우라도 회사의 이익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이사의 재선임을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시하고, 문제 이사들의 선임,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손해배상소송과 주주 대표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활동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도 ‘2020년 정기주총 안건 상정시 고려할 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조현준 회장의 연임을 겨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020년 임기가 만료되는 효성 임원은 6명으로 나타났다. 효성그룹 지주회사인 효성과 효성 ITX의 등기이사를 겸직 중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 효성의 손자회사인 진흥기업의 이재일 감사와 신화인터텍의 이상운 사내이사다. 조 회장과 동생인 조현상 효성 사장에 대해 국민연금 및 자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반대한 적이 있다. 반대한 이유는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 이력과 겸임 과다였다.

실제로 조 회장은 효성을 비롯해 7개 계열사의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고, 효성 이외에 계열회사인 갤럭시아코퍼레이션, 효성ITX에서는 상근으로 겸직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표 대결로 갈 경우 재선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효성그룹 지주사인 효성의 지분은 조현준 회장이 21.94%로 1대주주, 동생인 조현상 사장이 21.42%로 2대주주다. 이 밖에 조석래 명예회장(9.43%)과 모친 송광자 여사(0.48%), 동양학원(1.39%) 등의 지분을 합치면 오너일가의 지분은 54.72%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9.97%로 3대주주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회사 실적이나 경영성과에 따라 국민연금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횡령·배임 등 혐의 잇따른 재판
이들 시민단체가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각종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올해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첫 번째는 지난 1월 22일부터 시작된 조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이다. 조 회장은 2013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해 손해를 입히고,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을 허위로 채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는 조 회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16억원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세 번째 재판은 회삿돈으로 개인 법률비용 지출 의혹이다.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2017년 조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소송과 앞서 2013년 조 회장과 그의 부친인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1300억원대 조세포탈 사건 과정에서 효성이 일명 ‘전관’들과 고액의 법률대리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30일 조 회장은 경찰에 소환됐다. 2013년부터 회삿돈으로 자신이 피의자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쓴 혐의다. 효성 측은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으려 검찰 고위직 등 출신 변호사들과 법률대리 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13일 경찰은 400억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 명예회장 및 조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네 번째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도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이 조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고액배당금 연봉 논란도
이 밖에도 조 회장 일가는 고액 연봉과 배당금을 받아 회사를 통해 과도한 사익을 추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6년 12월 29일 회장에 취임한 이후의 보수 지급액을 살펴보면, 조현준 회장은 2017년 15억5800만원, 2018년 41억원을 받았다. 2019년 3분기까지 등기이사 3인의 보수총액은 46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조 회장이 최소한 15억 59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이다. 2018년 조 회장의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은 27억원, 동생 조현상 사장은 20억 1300만원을 받았다.

배당액도 논란이 되고 있다. 효성은 최근 3년간 1주당 5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3년 주당 1000원, 2014년 주당 2000원, 2015년 주당 3500원으로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이를 2018년 12월말 기준 지분과 비교하면, 462만3736주(21.94%)를 가진 조현준 회장은 231억원, 451만3596주(21.42%)의 조현상 사장은 225억원, 198만6333주(9.43%)의 조석래 명예회장은 99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매출 18조 회사의 오너이자 회장의 연봉을 증가율로 보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배당금 과다 논란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많이 줘야 일반주주들이 투자하지 않겠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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