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덮친 여행업계 ‘울상’
‘신종 코로나’ 덮친 여행업계 ‘울상’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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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진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합작사 ‘호텔앤에어닷컴’ 청산 절차
‘엎친 데 덮친 격’ 공정위 약관 개정 움직임... “검토한 바 없어” 해명에

‘신종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가 울상이다. 주가도 바닥을 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여행업계 1·2위의 합작사인 ‘호텔앤에어닷컴’도 문을 닫을 예정이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악재가 생겼다. 소비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여행·항공권 등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행약관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바닥친 여행업계 주가
여행업계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다. 5만6000원대를 유지하던 ‘국내 1위 여행사’ 하나투어(039130) 주가는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자 5.5%(3100원) 떨어진 5만 33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어 설 연휴기간 동안 잇달아 확진자가 발견되자 28일 주가는 5000원(10.18%) 하락한 4만4100원을 기록했다.

1만 8000원대를 유지하던 여행업계 2위 모두투어(080160) 주가도 지난달 20일 3.31%(600원) 하락한 1만7550원을 기록한데 이어, 28일에는 1만4700원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노랑풍선(104620)도 1만3800원까지 하락했다.

실적도 좋지 않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No Japan' 운동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이다.

하나투어는 지난 10일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1% 감소한 73억원, 순손실은 101억원으로 적자전환 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018년 8282억 원에서 2019년 7623억 원으로 8% 감소했다.

모두투어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6.9% 감소한 55억원, 당기순이익은 73.2% 줄은 3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29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 감소했다. 노랑풍선은 영업부진 여파로 창사 이후 처음으로 주 4일 근무제에 돌입하고 임직원 임금을 삭감한다.

호텔앤에어닷컴 청산 충격
이런 와중에 호텔앤에어닷컴이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여행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호텔앤에어닷컴은 업계 1위인 하나투어와 2위인 모두투어의 합작사로 지난 2011년 자본금 300억원으로 설립된 회사다. 이 회사는 전세기 여행 전문이다. 전세기 여행은 부동산의 전세 형태처럼 사전에 여행사가 항공기의 일정 수 좌석을 100개, 200개 블록 단위로 대거 확보한 뒤 추후 자리를 채워 여행객을 보내는 방식이다.

작년 일본 불매운동 때부터 영업난이 본격적으로 가중되면서 폐업 논의가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 일자를 놓고 최종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행 업계는 흉흉한 분위기다. 한국공정여행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설 연휴 이후 폐업을 자진 신고한 중소 여행사는 4곳이다. 피해액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협회에 등록된 회원사 1만7000여곳을 상대로 지난 주말까지 파악한 피해액 규모는 각각 아웃바운드 310억원(취소 6만3000여명), 인바운드 66억원(취소 474팀)이다.

여행약관 개정 움직임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여행약관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와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표준계약서 약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약관 개정에 나선 이유로 빗발치는 소비자의 민원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여행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환불이 불가능한 점이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때도 감염병을 ‘천재지변’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감염병도 천재지변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행업 및 여타 업종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앞으로 다른 사태를 대비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여행업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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