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우리은행장 임명 강행 금감원 갈등 지속된다
우리금융, 우리은행장 임명 강행 금감원 갈등 지속된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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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중징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금융그룹이 신임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을 강행했다. 금융권에선 금융감독원과의 전면전을 각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 진행을 강행했다. 사실상 금감원 DLF 제재에 대해 숙이지 않은 것이다. 신임 우리은행장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다. 최근 우리은행에 대한 고객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 제재와 종합검사 등 금감원과 부딪히는 일이 많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전날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로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확정했다. 권 대표는 다음 달 24일 열리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결정은 우리금융이 손 회장 연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조직 안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제재와 종합검사가 남아있다. ‘손태승 리스크’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은 손 회장의 행장 겸직 시기에 일어난 만큼 금감원이 손 회장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비밀번호 무단 도용건으로 금감원의 손 회장에 대한 추가 징계가 나온다면 부담이 커진다. 일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DLF 사태와 달리 비밀번호 도용 사건은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24조)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DLF 사태와 달리 비밀번호 도용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19조)과 전자금융거래법(26조)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경영진 처벌의 근거로는 동일하게 '내부 통제 마련 의무' 미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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