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됐다.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담당하게 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전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았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인권·첨단범죄 전담인 형사1부(부장검사 강지성)에 배당했다.
추 장관이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이미 수원지검에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 통로를 1곳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법무부에 청와대의 6·13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 13명에 대한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이유로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공소장 전문 제출을 거부한 것을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판단하고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