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한남3구역 논란 또...금품 제공했나
GS건설, 한남3구역 논란 또...금품 제공했나
  • 오혁진
  • 승인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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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전이 시작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폭풍’이 멈추질 않고 있다. 시공사 선정 재입찰전부터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지난해 11월 GS건설 외주 홍보직원(OS) 2명이 300만원의 현금과 수십만원어치의 식사, 선물 등을 제공했다며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12월에는 용산구청에도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10일 시공사 선전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3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한남3구역 수주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입찰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됐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입찰이 무효로 처리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회사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이달 초 시공사 선정 재입찰에 들어갔다.]

한남3구역 조합은 3월 27일까지 재입찰 서류 접수, 4월 16일 조합원 대상 시공 선정 과정 건설사들 설명회, 4월 26일 조합원 투표 등을 진행 후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시공권 박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한남동 686번지 일대를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를 지을 예정이며 총 사업비 약 7조원 규모로 추정, 역대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OS 직원 2명에 대한 소송이고, 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검찰 조사가 끝나야 입장이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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