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우석, 구속적부심 청구 오는 12일 심사
'인보사 의혹' 이우석, 구속적부심 청구 오는 12일 심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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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적부심심사를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인보사를 허가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는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시키기 위해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이 대표가 인보사 개발 관련 약 80억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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