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재선임건' 제동거나
국민연금,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재선임건' 제동거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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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갑질’또는 사익편취 혐의를 받고 있는 오너들이 떨고 있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재선임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10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020년 주주총회, 주요 그룹 지배주주 등의 재선임 현황’ 보고서에서 “과거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지배주주의 2020년 주총 재선임 안건이 안정적으로 통과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주권익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갑질’ 및 사익편취 논란에 휩싸였던 오너의 행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지분 11.5%의 지분을 보유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반대했다.

이 회장도 조 회장과 비슷한 케이스다. 이 회장은 현재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림산업 호텔 브랜드인 ‘GLAD’의 상표권을 이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긴 후 대림산업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2015년에는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림산업 지분은 약 12%다. 국민연금이 이 회장의 과거 갑질 논란과 현재 진행 중인 사익편취 관련 수사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낸다면 이 회장의 이사 연임에는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해욱 회장이 APD를 통해 대림산업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로 이해욱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자숙한다고 사과한 시기와 겹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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