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이트진로 '테라' 청정라거 표현 제동
식약처, 하이트진로 '테라' 청정라거 표현 제동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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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의 맥주 ‘테라’의 ‘청정라거’ 광고 표현에 제동을 걸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하이트진로의 테라의 ‘청정 라거’와 ‘차별화된 청정함’이라는 표현이 거짓 및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이트진로의 테라는 지난해 3월 출시된 맥주다. 출시 300일도 되기 전에 약 4억 5600만병이 넘게 팔리며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했다.

문제가 된 것은 맥아. 오비맥주나 롯데주류 역시 호주산 맥아를 사용하는데 하이트진로만 청정 라거라고 표현하는 것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맥아는 맥주의 성분 중 일부에 불과한데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맥아를 썼다는 이유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과장광고하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청정맥아 등 원료에 대한 표현은 가능한 부분이지만 라거라는 것은 술인데, 술 자체가 청정하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안 맞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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