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는 12일 'DLF 징계' 결론 금감원 브레이크 걸까?
금융위. 오는 12일 'DLF 징계' 결론 금감원 브레이크 걸까?
  • 오혁진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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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1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중징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금융위를 패싱하고 DLF 사태 주범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시키면서 어떤 결론을 내질지 주목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3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문챙경고 ‘중징계’를 결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까지 세 번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와 달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각각 200억원의 과태료 등 징계는 금융위 산하 증선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는 금감원 제심위의 결정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으나 ‘금융위 패싱’ 논란이 일면서 당국 간의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감원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금융당국 간의 갈등을 인정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 금융위가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 간에 갈등이 일고 있지만 금융위가 금감원의 징계 수위를 낮춘다면 금융사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DLF 사태에 대해 은행들이 잘못을 인정한만큼 중징계를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재 수위를 낮추면 금융회사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금융위 결정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하면서 11일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를 재개했다. 손 회장과 우리금융이 사실상 금감원의 제재에 대한 불복을 시사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은 위워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기관 제재 내용이 금융위에 넘어오면 오해받지 않고 금융위 결정이 다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간 내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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