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대보건설 과징금 9천만원 부과
‘하도급 갑질’ 대보건설 과징금 9천만원 부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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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 시정명령도

대보건설이 하청업체에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이 하청업체 196곳에 총 2억 4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대보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하청업체 21곳에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만원을 미지급했고, 다른 하청업체 3곳에게도 수수료 8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른 하청업체 105곳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618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들 행위는 모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대보건설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2억 4714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또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8개 하청업체에 대금 107억3451만원을 어음 또는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대보건설은 2019년 시공능력 평가 51위(6872억원)인 업체로, 지난 2018년 매출 7711억원을 올렸다. 최근 3년 간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게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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