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수십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이다.
7일 법조계 따르면 검찰은 KT 임직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원래 이 사건은 반부패수사3부(옛 특수3부)가 맡아 수사했으나 검찰 직제개편으로 공판부로 전환되며 재배당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합병과정 의혹 사건 역시 경제범죄형사부에서 수사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 황 회장을 비롯한 임원 7명과 KT 법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황 회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일명 ‘상품권 깡’을 통해 비자금 총 4억3790만원을 조성해 19·20대 국회의원 99명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1인당 후원 한도인 500만원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 임직원과 가족, 지인들의 개인 명의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황 회장이 정·관계 인사 14명을 경영 고문에 위촉하고 20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지연 부장검사)는 지난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황 회장의 배임 등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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