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사태' 금융사 봐주기 들어가나
금감원, '키코 사태' 금융사 봐주기 들어가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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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사태’에 대해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에 검토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들의 요청을 검토하는 중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씨티은행은 전날인 지난 6일 금융감독원에 수락기간 재연장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일하게 추가 분쟁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하나은행도 주중에 열린 이사회에서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우리은행만 배상을 수락했다.

은행들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신중을 거듭하는 까닭은 배임 소지 때문이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 배상하기로 했을 때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배상 의사를 밝힌 것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지난주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배상대상은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2곳으로 배상금액은 총 42억원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은행이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기업 4곳에 대해 불완전 판매를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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