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 사태' 결과 14일 발표 투자자 소송 불가피
금융위, '라임 사태' 결과 14일 발표 투자자 소송 불가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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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상태 손실 규모가 다음주 정도에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라임이 실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문제는 손실 규모가 공개되면 투자자와 펀드 판매사 및 라임 간의 분쟁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라임운용이 오는 14일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상환·환매연기 펀드의 예상손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라임운용 현장검사 결과와 사모펀드 실태점검 결과,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도 함께 발표한다.

이번 실사는 라임의 편드 손실률을 산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삼일회계법인이 라임의 런드가 담고 있는 자산에 대한 손실 규모를 확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라임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거쳐 펀드 자산별 기준 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은 해외 무역금융 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펀드에 대해선 이달 말 실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이 우선 2개 모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를 7일께 라임에 통보할 예정인 만큼, 그 후 라임의 자산별 평가가격 조정이 예상된다.

삼일회계법인은 현재 실사를 통해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자산 존재 여부와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일은 중간 평가 당시 펀드 자산을 A·B·C 등급으로 나눴다.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자산 ▲일부만 회수할 수 있는 자산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자산 등으로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라임이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모두 그대로 반영해 펀드 자산 가격을 다시 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 보전 절차나 보증 등을 통해 자산 회수에 나설 수 있어서다.

라임과 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이 ‘3자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 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계약상 펀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일반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라임의 펀드 환매 연기규모는 총 1조7000억원 가량인데 TRS를 제공한 증권사 3곳과 총 6700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만약 펀드 자산 중 50% 정도만 회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면 펀드 자산은 8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증권사들이 여기서 6700억원을 먼저 회수한다면 사실상 남는 자산은 1000억원 안팎에 불과해 투자자가 받을 돈이 크게 쪼그라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해 TRS 증권사들이 라임자산운용 및 펀드 판매사들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자산 회수 문제를 논의할 것을 주문했지만, 증권사들은 배임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6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먼저 빼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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