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1심 무죄로 ‘상한가’
[특징주]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1심 무죄로 ‘상한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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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이 실적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

네이처셀이 라정찬 회장의 1심 무죄선고 영향으로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7일 오후 1시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네이처셀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일대비 1870원(29.87%) 오른 8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사진=뉴시스)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3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라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허위 정보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2018년 8월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가신청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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