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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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 원심 파기... 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이 사건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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