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호텔 델루나' 침구 강조해 판매하다 방송법 위반 '철퇴'
CJ오쇼핑, '호텔 델루나' 침구 강조해 판매하다 방송법 위반 '철퇴'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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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의 CJ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주의'를 받았다.

허민회 CJ오쇼핑 대표이사

지난해 10월 25일 CJ오쇼핑은 '까사리빙 델루나 호텔식 룸셋'이라는 타이틀로 침구류를 판매했다. 판매하는 과정에서 CJ오쇼핑 측은 tvN의 드라마 <호텔 델루나> 프로그램의 영상 일부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자막 등을 통해 '신비롭고 고풍스러운 호텔 델루나에서의 하룻밤'이라는 명칭을 인용했으며, 쇼호스트 또한 "호텔 델루나, 만월당 속 그 침구다. 여주인공의 방에서 봤던 그 침구를 내가 실시간으로 지금 내 돈 주고 살 수 있다. 지금 이게 바로 오늘 방송입니다" 등으로 표현해 판매했다. 

CJ오쇼핑 측은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 "해당 상품은 '호텔 델루나' 드라마의 배경인 호텔룸과 여주인공의 캐릭터를 모티브로 하여 드라마 제작사와 함께 기획한 침구 상품이다"라며 "드라마 콘텐츠와 상품을 연계하려는 시도의 한 가지로 진행됐다. 기획 단계에서 많은 고민과 내부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심의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라마 종영이후 상단 기간 경과 후 상품 판매를 진행한 점, 드라마 영상의 직접 인용 횟수와 사용 시간을 제한한 점, 방송 중 엄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심의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측은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의 제18조제1항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은 언론사의 보도내용이나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의 명칭 또는 프로그램의 명칭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방송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조치를 가했다.

이어 방통위 측은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를 정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CJ ENM 오쇼핑 부문 관계자는 지난해 방송이 방영될 시기 "장만월의 방 전체를 팔자는 콘셉트로 상품을 기획한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작품에 상품을 끼워 팔기보다는 방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획에 참여함으로써 극의 맥락에 녹아들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했다. 억지스러운 배치로 받을 수 있는 거부감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외에도 다양한 PPL이 방송에 나왔는데, 피자브랜드 '피자 알볼로'를 비롯해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재규어 I-PACE, F-TYPE 등 재규어 랜드로버 차량, 베디베로 선글라스, 스와로브스키 목걸이 등 다양한 제품들이 방송에 나와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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