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우리홈쇼핑, 포장개봉탓 반품거부하다 제재
신세계·우리홈쇼핑, 포장개봉탓 반품거부하다 제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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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온라인 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이들 사업자들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같은 해 6월말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우리홈쇼핑도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 2항 1호에 따르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1조 1항 1호는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 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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