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사태' TRS 증권사 신경전 왜?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사태' TRS 증권사 신경전 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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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바라보는 금융투자업계의 시선이 따갑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은행사에만 지게하고 라임사태에 불똥이 튄 증권사에 배임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대출회수를 미루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증권사는 회사와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배임 가능성을 짊어져야 할 수도 있다.

지난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사태를 풀려고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3자 협의체'(라임자산운용·펀드판매사·총수익스와프 대출 증권사) 구성은 1월 말 사실상 무산됐다.

금감원은 펀드 자산을 3자 협의체를 통해 회수하려고 했다. 3자 협의체는 라임운용의 펀드 자산 회수 방법을 위해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은행과 대신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7개 증권사로 이뤄진 '판매사 공동대응단'이 주도해 만들 예정이었다.

금감원은 지난주 이에 대해 논의 했으나 라임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무산됐다.

TRS 계약은 자산운용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계약상 펀드 자산을 처분할 때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 라임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자금을 먼저 빼면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그만큼 작아져 일반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3자 협의체에 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판매보수, 운용보수는 각각 은행과 라임이 챙겼는데 왜 TRS 계약을 제공한 증권사에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3곳이다. 계약 규모는 신한금융투자가 5000억원, KB증권이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이 700억원으로 총 6700억원 수준.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산이 1조6000억원 규모인 것을 고려할 경우 40% 이상의 자금이 먼저 사라지는 셈이다.

만약 증권사가 금감원의 강조를 그대로 듣는다면 배임이라는 죄를 짊어지고 가야할 수도 있다.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금융당국 방침대로 증권사가 TRS 자금 회수를 미루다가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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