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 '바로투자증권' 인수 승인 증권업 진출
금융위, 카카오 '바로투자증권' 인수 승인 증권업 진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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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증권업계에 진출하게 됐다.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로 2008년 설립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204만주)를 인수하겠다고 결정하며, 증권사 진출을 선언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월 금융당국에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을 요청했으나 최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심에 이어 11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서 중단됐던 심사가 재개됐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지난달 22일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도 금융위는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소송 진행 중인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법원의 1심 및 2심 판결 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재무건전성 요건(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부채비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사회적 신용 요건(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을 두고 기존 증권사들도 긴장상태다. 투자은행(IB) 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어도 리테일 부문 매출이 많은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가장 큰 강점은 다양한 서비스에서 생기는 빅데이터”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금융 상품 추천을 정교하게 이뤄내는 판매채널로 확장한다면 기존 은행·증권사 판매 채널 조직은 살아남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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