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라젠 의혹' 수사 합수단 폐지로 금조부 '재배당'
검찰, '신라젠 의혹' 수사 합수단 폐지로 금조부 '재배당'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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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법무부의 직제개편으로 사라지면서 신라젠 사건이 타 부서로 재배당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금융조사1부에 재배당했다. 이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으로 합수단이 없어지면서 사건을 재배당한 것”이라며 “수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라젠 의혹’은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항암바이러스 ‘벡사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이다.

신라젠은 작년 8월 벡사펙과 관련해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와 벡사펙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PHOCUS)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했는데, DMC가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신라젠 주가는 급격히 내리막을 걸었다. 당시 신라젠의 임상 중단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3위였던 주가가 폭락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외에도 신라젠의 최대주주인 브이아이케이(VIK)의 이철 대표 등이 여권 인사들과 가깝게 지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정권 실세가 이 사건에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검찰은 같은 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신라젠 사무실과 부산 북구의 신라젠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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