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강력 대응... 국외 대량반출 차단”
홍남기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강력 대응... 국외 대량반출 차단”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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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오늘부터 매점매석 고시 시행... “폭리·탈세 등 강력 추적·근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는 물론,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행위, 밀수출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대응을 위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대량의 마스크·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 수출 절차를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일 땐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 신고를, 200만원을 초과할 땐 정식 수출 신고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200만원을 넘거나 1000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수출 심사 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0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폭리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됐다. 조사일 기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마스크·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식약처와 각 시·도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 부처인 식약처에서 시정 명령, 사법 당국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통해 폭리와 탈세를 행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선 신속히, 확실히, 끝까지 강력 단속 추적해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을 가동 중이다. 최근에는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켜 이를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업종별·분야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정부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내국세와 지방세, 관세 등 각 분야에서의 세정·통관 지원 대책을 즉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관광·음식·숙박업 자영업자 등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며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 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겠다”며 “피해 납세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세무 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 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해 세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와 함께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 처분의 집행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세 분야에선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인해 원부자재의 수급·수출에 차질이 빚어진 업체들을 대상으로 24시간 통관 지원 체제를 가동, 원부자재의 반입부터 반출까지의 과정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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